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공단에 전산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는 워크넷 구직 등록, 교육 및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 인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이직 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은 120일이며, 최장은 270일입니다. 이 기간은 본인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일 66,000원과 61,568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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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