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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공단에 전산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는 워크넷 구직 등록, 교육 및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 인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이직 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은 120일이며, 최장은 270일입니다. 이 기간은 본인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일 66,000원과 61,568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신청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본인의 급여에 맞는 보험금액으로 지급이 되기에 각각의 상황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을 거쳐 추가 일정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라도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니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예: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등).
-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인 경우.
-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이 외에도 수급자격 제한이 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는 임금체불, 실제 근무 조건과 계약 조건의 차이,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및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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