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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여러분이 민원 신청을 하실 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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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일부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65세 이상으로 새로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등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적용 제외 대상에 들어갑니다.
고용보험의 혜택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인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합니다.
-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을 경우 수강 비용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를 지급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합니다.
기업 혜택으로는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 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이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방법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이루어집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신고함으로써 가입 절차가 완료됩니다. 근로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도 사업주의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방법
고용보험 관련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방문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조회: 사업장 또는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실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훈련 지원: 직업훈련 과정 신청 및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정보: 다양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개인 또는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이트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