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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 유통, 판매되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기업은 이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게 됩니다.
2024년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신고기간
- 1월 1일 ~ 1월 25일: 2023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2024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신고기간
- 1월 1일 ~ 1월 25일: 2023년 4분기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 4월 1일 ~ 4월 25일: 2024년 1분기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2024년 2분기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 10월 1일 ~ 10월 25일: 2024년 3분기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 방법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매출세액: 총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총 매입액의 10% (세금계산서, 카드 매입내역, 현금영수증 등 증빙 필요)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매출의 2%
- 기납부세액: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
홈택스 국세청홈페이지
홈택스 국세청홈페이지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부자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면 매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홈택스는 국세청홈페이지 중에서 세금 신고와 조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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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세액: 공급대가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반적으로 15%)
- 매입세액: 매입액의 0.5% (계산서, 카드 매입내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증빙 필요)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매출의 2%.
온라인 신고 절차
-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 선택: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시 챗봇과 대화하며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확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 납부 방법 선택 및 세금 납부: 계좌이체나 카드 납부를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무대리인 이용
세무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있으며, 이들을 통해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납부 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기한 준수: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내용이 틀리더라도 신고: 신고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신고한 후 나중에 수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 홈택스와 손택스: 홈택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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