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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교육 과정입니다. 예비군과 민방위는 모두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목적과 참여 대상,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몇 가지 차이점을 보입니다.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비군사적 방위 활동입니다. 이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방위와 예비군의 차이점
- 목적과 역할: 예비군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병력의 일부로, 유사시 군대와 함께 전투 임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민방위는 주로 비군사적인 재난 대비 및 대응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 참여 대상: 예비군은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주 대상이며,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 훈련을 마친 후 참여하게 됩니다.
- 훈련 과정: 예비군 훈련은 군사적인 내용을 다루며, 민방위 훈련은 재난 대응, 응급 처치, 화재 대응 등 비군사적 내용을 다룹니다.
민방위 훈련 참여 나이와 기간
민방위 대상자는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군 복무 후 일정 기간 예비군에 편성되며, 이후에도 민방위로 편입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민방위 대원은 현역 복무 후, 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치고, 그 후 민방위 대원으로 의무적으로 편성되어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습니다. 1~2년차는 연 1회 4시간의 집합교육을, 3년차부터 5년차 이상까지는 사이버교육(3~4년차는 2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사이버 교육 어떻게 수강하나요?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 과정은 필수과정, 특화과정, 평가하기로 구성됩니다. 사이버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에 접속하여 거주지역을 선택하고, 대원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해 로그인 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불참 시 벌금
민방위 훈련 불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 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나 교육 훈련 소집 통지서 미전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비상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사이버 교육을 통해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니 이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