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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공식적으로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며, 식품위생 관련 직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이 근무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는 방법부터 오프라인 발급 절차까지, 보건증 발급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받기
공공보건포털(e-health)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 방법으로는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이 있습니다.
- 본인 인증 후, 보건소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를 조회하고, 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 발급 절차 완료 후, PDF 파일로 건강진단결과서가 제공됩니다. 문서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생년월일)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시 검사 항목과 비용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항목에는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별 종사자의 경우 추가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의 발급 비용은 대략 3,000원 정도이며, 일반 병원에서는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보건증 발급받기
보건증은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느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소정의 비용 3000원입니다. 보건소 방문 후, 접수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지불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외에도,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을 받고 재발급을 할 때 유효기간 내에는 무료로 다시 받을 수 있으니 분실이나 훼손이 되었을 때 유용하게 다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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