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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2023년이 되면서 세금을 처리해야 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각종 국세를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1월에는 부가세 신고와 연말정산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으니 이용방법을 알아두세요.
홈택스 홈페이지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일을 처리하기때문에 전자문서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신고 및 신청이 쉬워집니다. 또한 대기없이 자신의 일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시간도 줄어드는데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24시까지 입니다. 늦지 않게 신고를 마무리하여야 가산세를 물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1월 27일 금요일 23시까지이니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는 회원과 비회원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반복되는 세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처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조회와 신고, 신고내역등을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아서 일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식을 할 수 있고 비회원으로도 본인인증을 하여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세금신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나 복잡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본인이 홈택스에서 신고하기보다는 세무대리를 선임하여 신고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 대신 처리를 해주니 훨씬 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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