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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 2021. 8. 17. 15:09
4.9/5 · 5 83 리뷰 · 928 참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증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하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따라 각종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있어 국민들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8월 17일 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당일 지급이 되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수를 기준으로 17일에는 홀수가 18일에는 짝수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19일 부터는 상관없이 24시간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화요일과 수요일 놓치신 분들은 목요일에 준비하시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구분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차등지급하고 있씁니다.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영업하는 업종과 매출액을 꼼꼼히 따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도 4개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100%에서 50%, 30%, 20%까지 단계적으로 내려서 받게 됩니다.

신청하실때에 회복자금에 쓰이는 정보들을 동의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볼수가 있는데요. 행정처리를 하는 필수정보들과 마케팅에 활용되는 설문조사의 선택항목도 있으니 필요한 것들만 동의를 누르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대표자의 인증을 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진행해주세요.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하실때는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요. 궁금한 문의사항은 희망회복자금114.kr로 하시거나 전화문의 1899-8300으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원과 대화나 채팅서비스를 사용해 문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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