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6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작되어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최대 49.5%에서 14~30% 세율로 낮아지면서 절감효과가 큽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니, 투자 계획에 꼭 참고하세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주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배당금은 근로소득, 이자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까지 세금을 냈지만, 이제는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에 한해 소득과 분리해서 낮은 세율로만 과세됩니다. 이것이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기존 종합소득세와 얼마나 다른가요?
배당과 근로소득을 합쳐 세율을 매기던 과거와 달리, 2026년부터는 배당소득만 따로 떼어 최대 30%까지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2,000만원 이하라면 14%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죠. 이렇게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세금이 꽤나 절약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표
| 배당금 규모 | 기존 종합소득세 최고율 | 2026년 분리과세 세율 | 예상 절감액 |
|---|---|---|---|
| 2,000만원 이하 | 최대 49.5% | 14% | 약 35% 세금 절감 |
|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최대 49.5% | 20% | 약 29% 절감 |
|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최대 49.5% | 25% | 약 24% 절감 |
| 50억원 초과 | 최대 49.5% | 30% | 약 20% 절감 |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그렇다면 모든 기업의 배당금에 이 혜택이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분리과세는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에 비해 배당금이 10% 이상 오른 기업의 주주에게만 해당됩니다.
즉,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주주여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펀드, 리츠, 사모펀드 등은 제외되며, 오로지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인 투자자를 생각해봅시다. 기존에는 급여와 배당을 합산해 약 1,2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냈지만, 분리과세 시행 후에는 배당에 대해서만 280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이처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2026년부터 바로 시작되나요?
네, 법 적용 기준이 2026년 1월 1일부터이지만 실제로는 그 해에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대부분 배당금은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3~4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2026년에 받는 배당부터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3년 한시적 운영이라 2028년 이후 정책 변동 여부를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꼭 알아둘 점은?
2026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많은 고배당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투자 규모와 배당성향 조건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제로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 3년간 한시 적용이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만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영구적인가요?
현재는 3년간 한시적입니다.

